수술실내 CCTV 의무 법안 경과
* 2021년 09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
* 2023년 09월 25일 시행(2년 유예)
제38조의2(수술실 내 CCTV의 설치 운용)
* 전신마취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.
* 범죄의 수사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88조(벌칙)
*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